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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영창 임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부정, 비리 등을 확인하셨거나, 사내 조직 내부의 문서 및 계수 조작, 허위보고 등
비윤리 행위에 대해 알고 계시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내부 조사를 위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거나 제보자의 연락처가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단순 음해로 간주해 조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제보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계열사 민원으로 판단하는 제보의 경우 별도의 회신 없이 관련 부서로 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일 경우에도 내용이 중대할 경우 내부 감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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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 영창 임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부정, 비리 등을 확인하셨거나,사내 조직 내부의 문서 및 계수조작, 허위보고 등 비윤리 행위에 대해 알고 계시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내부 조사를 위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허위 또는 비방의 목적의 제보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직원의 부정, 비리와 관련된 제보가 아닌 하자문의나 일반 문의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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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제보 이용안내

익명제보는 작성하신 내용을 토대로 객관적인 감사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거나 제보 된 내용이 허위로 간주될 경우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보내용에 대한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확인은 실명제보를 통해 가능합니다.